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== 제재 == {{{#!wiki style="border: 1px solid gray; border-radius: 5px; background-color: #F2F2F2,#000; padding: 12px" '''자금세탁방지법 제31조 (제재)''' ① 국은 보고 의무 또는 고객 확인 의무를 위반한 기관에 과징금을 부과한다. ② 과징금은 위반의 정도, 기간, 반복 여부 및 기관의 규모를 고려하여 산정한다. ③ 위반이 중대하거나 반복되는 경우 국은 해당 기관의 감독기관에 인가의 정지 또는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. ④ 국은 자금세탁 위험이 현저히 높은 외국 금융기관과의 거래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. ⑤ 국은 위반 사실과 제재 내용을 공표한다. ⑥ 국은 임직원 개인의 고의적 위반에 대하여도 제재할 수 있다. }}} 제4항이 국의 가장 강력한 수단이다. 특정 외국 금융기관을 루이나 금융 체계에서 배제하면 그 기관은 국제 결제가 불가능해지므로, 사실상의 퇴출 조치가 된다. 제6항의 개인 제재는 법인에만 과징금이 부과되면 실제 결정을 내린 임직원은 아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라 도입되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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